극단선택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혜림 기자 2020. 5.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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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 주민 A씨(40대)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최씨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는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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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며 애도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 주민 A씨(40대)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의 변호인은 22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씨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는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위자료는 두 딸이 상속받게 된다.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장례비와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 사실이 추후 입증되면 손해액을 더 늘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세 차례의 '음성 유서'를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달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토로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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