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코로나대출..금리 3~4%에 1000만원 한도

한애란 2020. 5.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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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이 18일 시작된다. 신청 창구가 시중은행으로 통합되고,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높아진 게 1차 대출과 다른 점이다.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알아둬야 할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이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뉴스1

Q : 2차 소상공인 대출의 조건은?
A : “대출금리는 3~4%로 수준이고, 보증수수료가 여기에 추가된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뒤 3년 분할상환)이다.”

Q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모두 지원 대상인가?
A : “일단 개인사업자(소상공인)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른바 ‘초저금리 3종 세트’)을 받은 적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를 이용했다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처럼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도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Q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A : “7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중이어서 6월 중순 이후에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기존에 이용하던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권한다. 거래은행이면 신용평가나 금리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서다.”

Q : 신청하면 돈은 언제 나오나.
A :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되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Q :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말고는 이용할 수 없나.
A :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준비를 마치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다.”

Q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이 그것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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