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졸업생 "정경심 부탁에 조민 계좌로 연구원 수당 이체"

박태인 2020. 5.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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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첫 불구속 재판. 이날 법정에는 동양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던 동양대 졸업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가 대학원 추천서도 써줬다는 A씨. A씨가 법정에 출석한 건 정 교수의 320만원 허위보조금 수령 의혹 때문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2014년 "정 교수님이 조민씨의 계좌를 알려주시고, 그 계좌로 예전에 입금받았던 153만원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가 A씨를 동양대 영어프로그램의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받은 허위 인건비라 보고있다. 그 돈이 조민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정 교수 밑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 증인신문 일부를 발췌했다.

■ A씨 증인신문 中

「 검찰(검)=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보면 보조연구원 인건비 160만원을 증인과 조민에게 지급. 모르셨죠?
A씨=네.
검=정경심 교수님이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라갔단 사실, 인건비 말씀 해주셨나요?
A씨=구체적 설명 안해주셨습니다.
검=증인, 피고인 지시로 2013년 12월에 입금받은 돈을 14년 2월 조민씨 계좌로 다시 이체했죠.
A씨=네
검=왜 그러셨나요?
A씨=교수님이 조민씨 계좌 알려주시고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檢 "정경심 교수 허위보조금 수령"
검찰은 이렇게 정 교수가 A씨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고 320만원의 인건비를 조민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본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기에 받기 부담스러워 인건비를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교수는 "딸 민이가 서울 카페 등에서 동양대 영어프그램의 보조연구원으로 일했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조민의 활동 여부는 몰랐고, 정 교수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검찰에 동양대 수석 졸업 총장상을 제출한 것도, 자신이 성실한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증인신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정경심 교수가 1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박태인 기자

■ A씨 증인신문 中

「 검찰(검)=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조사시 '증인이 인건비를 받은 뒤 내가 일을 하지 않아 받기 부담스럽다. 보조연구원 활동은 모두 조민씨가 했으니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A씨=없습니다.
검=증인 입장에서 보면 조민 활동 여부도 몰랐으니, 내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싶다는 건 말이 안되죠?
A씨=네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A씨=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과제를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와의 관계, 동양대로부터 받은 여러 장학 혜택 등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시 진술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많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적도, 인건비를 받은 적도 없기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 답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A씨를 아껴했고, A씨의 미국 대학원 유학 추천서도 써줬던 사실을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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