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정경심 10일 풀려난다..법원 "구속연장 안해"

박태인 입력 2020. 5. 8. 13:41 수정 2020. 5.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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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8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5월 10일 0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이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 결정을 각각 통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 교수는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5월 1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 있어.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정 교수의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석방 요청.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구속기한 연장됐지만 정 교수는 풀려나 형평성 논란 거세질듯.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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