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땐 4억 시세차익..'희망임대' 아파트 매각에 쏠린 눈

최동현 2020. 4.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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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한계차주(하우스푸어) 구제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국 146가구의 아파트를 오는 20일부터 매각한다.

1차 당첨자가 100% 추첨방식으로 가려지고 서울 등 입지 좋은 곳에서 많게는 4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도 있어 다수의 입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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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46가구 20일부터 매각..대출·자금조달계획서 주의해야
희망임대리츠 운영방식.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2014년 한계차주(하우스푸어) 구제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국 146가구의 아파트를 오는 20일부터 매각한다. 1차 당첨자가 100% 추첨방식으로 가려지고 서울 등 입지 좋은 곳에서 많게는 4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도 있어 다수의 입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임대리츠3호)'는 오는 20일 온비드를 통해 아파트 146가구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가 2014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집을 매입한 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확보했던 물량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물건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공매플랫폼인 온비드에서 진행되지만 경ㆍ공매가 아닌 일반매각 방식으로 진행돼 권리상 하자나 융자가 전혀 없다.

공고된 물량을 보면 전체의 86%인 125개 물건이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이 중 서울 지역 물건도 25건이 포함돼 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힐스테이트 143㎡는 17억1700만원에 감정평가액이 정해졌는데 현재 이와 동일한 매물의 시세는 21억원이다. 당첨되면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금천구 가산동 두산위브 134.95㎡의 경우 5억9000만원의 가격이 책정됐는데 현재 같은 매물의 시세는 약 8억원이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시세의 80% 안팎에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 내 입지 좋은 단지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번 희망임대리츠3호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경매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도 없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자 선정 방식은 우선 1차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유찰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써 내는 응찰자가 낙찰받는 최고가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매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매매가격의 3%를 신청예약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오는 28일까지 나머지 7%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 잔금은 6월19일까지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은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시된 감정가가 아닌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도 마찬가지다.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까지는 약 2개월 정도다. 지난해 11월 희망임대리츠2호가 보유한 아파트 매각이 진행됐을 때 대구 한 아파트에 513명의 입찰자가 몰리기도 했다. 박철호 경매아카데미 대표는 "희망임대리츠에서 매각하는 아파트는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요구된다"라며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보유수준 등에 따라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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