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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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한종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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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한종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에 디지털 성범죄 발생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도내 초·중등학생,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김한종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2019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6년 69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n번방 사건과 같이 갈수록 범죄 수법도 주도면밀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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