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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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지역 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해 미취학 아동의 건강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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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지역 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 하며 올해는 하반기에 측정하면 된다.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하게 되며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해 미취학 아동의 건강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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