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 동의 10만 달성..국회 정식 심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구하라 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구하라 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구하라 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인호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친모와 상속재산분할로 갈등을 겪으면서 제기한 법안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여분 인정요건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넓히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 역시 특별한 경우만 적용된다.

앞서 구인호씨는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와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이어오며 비통한 심정을 수차례 토로했다. 구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아버지와 이혼한 뒤 친모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어린 구하라가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리며 동생의 목숨값을 친모에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까지 함께 진행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직 안 죽었어?" 70차례 폭행당한 택시기사 의식불명
- 다주택자들 '버틴다'던 황현희 "부동산 시장 안정 바란다"
- "돈은 남자가 벌어야지" 여성 83%가 동의…30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이 나라'
- "역대급 불장에 수십억 벌었어요"…사장보다 많이 받은 증권사 직원들
- "화가 나서 바로 취소했다" 넷플릭스 구독 해지하는 일본인들, 무슨일?
- 한국인 단골 점심인데…"설탕보다 10배 치명적" 의사가 경고한 '췌장 망치는 음식'
- "성과급 1인당 4.5억 받아야" 요구에 삼성전자 발칵…"왜 너희만" 부글부글
- 김장훈 "차마 거절 못해 수술비 감당…그 뒤로 날 아빠라 부르는 존재 생겼다"
- "연 1.7%면 무조건 빌려서 투자?" 학자금 대출로 '빚투'하는 대학생들
- 물가 600% 치솟았는데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분노한 베네수엘라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