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킬 수 있을까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8일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우리금융 측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면서도, "회장 개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이라서 가처분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고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지난 5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면서 제재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돼야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 방침을 지킬 수 있다.
주총만 무사히 지나가면 이후 제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손 회장이 추가 3년의 임기를 이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주총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처분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1~2주 안이라더라”라며 “만약 늦어지게 되면 25일 주총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더불어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하에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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