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발의..통과되면 총선 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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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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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06/akn/20200306203304367sxov.jpg)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헌안은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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