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 장기간 연기는 어려워" 온라인 강의로 대체 움직임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관 목련 꽃봉오리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학교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6일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각 대학은 온라인 강의 등 원격 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02/joongang/20200302165809388rsqh.jpg)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강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지만, 대학은 개강을 추가 연기하는 데 난색을 나타냈다. 상당수 대학들은 개강 연기 대신 등교를 하지 않고 집 등에서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교육부는 이달 9일로 한차례 미뤘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중고교의 개학을 재차 미루자 교육계 안팎에선 대학도 개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적 있다.
이미 정부 권고에 따라 1~2주 씩 개강을 미룬 대학 중 상당수는 추가 개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체적인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개강은 더 연기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교협은 추가적인 개강 연기가 어려운 근거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줄일 수 있는 수업일수는 '2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미 상당수 대학은 약 2주의 개강 연기를 한 상황이다.
개강이 더 늦출 경우 휴일·주말을 활용해 강의를 보충하려던 대학들의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여름 방학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졸업 사정이나 계절학기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업이나 성적 산출, 졸업 절차 등을 고려하면 2주 연기한 상황에서 개강을 더 미룰 순 없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의 전면 확대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개강 직후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사실상 개강 연기의 효과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16일까지 개강을 연기한 경희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모든 강의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2주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이달까지 학내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희대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뿐 아니라 연세대·성균관대·단국대 등 상당수 대학도 전면 온라인 강의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SNS(소셜미디어)·협업프로그램을 활용해 과제와 평가 등도 차질없이 원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에 머무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한 학기를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대학들은 대상을 국내 학생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대구·경북 등 국내 학생도 온라인으로 한 학기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립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는 725개 전공·교양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해외 체류 유학생뿐 아니라 자가격리 등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한국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이 방통대와 학점 인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의 추가 연기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02/joongang/20200302165810431tevc.jpg)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 확대를 요구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진행하고 이후에 학칙 개정으로 소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변경된 학사운영에 대해 이후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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