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국민연금 52만원..공무원 연금은 5배 높은 257만원

신성식 2020. 1. 12. 0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신년기획-55년생 어쩌다 할배⑥

[중앙포토]

257만8000원과 52만원. 베이비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2018년 기준)과 국민연금(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수령액이다. 5배 가까이 차이 난다.

공무원연금은 남녀 차도 크지 않다. 여성은 월 270만2000원, 남성 월 254만6000원으로 엇비슷하다. 여성 수급자가 더 많이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남성 62만원, 여성 33만8000원)의 차는 두 배 수준이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55년생 32명 중 9명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 문턱에 들어선 55년생들의 현실은 통계와 별 다를 바 없었다.

공복(公僕)에서 퇴직한 55년생은 대부분 200만~300만원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자나 아무 연금도 받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대체로 가계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도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사정이 비슷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62.4점이었다. 반면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67.1점으로 더 높았다. 특히 소득ㆍ자산, 공연 문화 향유 여부에서 점수차가 컸다. 연금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활도 양극화된다는 의미다.

55년생 이모씨는 60세가 되던 2015년 7월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40년간 교육청에서 근무한 그의 통장에는 퇴직 직후부터 매달 310만원씩 들어온다. 교단에 섰던 부인도 300만원 가량 연금을 받는다. 두 사람이 받는 연금만 합쳐도 월 600만원을 넘는 셈이다. 그게 이씨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다.

지갑에 여유가 있다보니 이씨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 않는다. 손주들 만날 때마다 내가 용돈을 준다”고 했다. 오히려 자녀에게 돈을 쓰고 있다. 30대인 첫째ㆍ둘째 딸은 결혼했지만 28살 막내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이 때문에 고시원 비용과 생활비에 학원비 등을 더해 월 150만원을 대준다. 그래도 1년에 네다섯번은 해외 여행을 다닌다. 산악회 모임도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 그는 “여행 경비로 매달 평균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임모씨는 우체국 공무원 출신이다. 2015년 회사를 나선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8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기업 매니저로 4년째 일하면서 80만원 가량 월급도 들어온다. 그는 “흑자 가계를 유지한다”면서 “남편도 공직생활을 한 뒤 사단법인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으로 퇴직한 뒤 학습지원단으로 활동중인 박모씨는 “연금이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월 350만원 연금을 받아서 36살 아들 학원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보태준다. 그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건 최대한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금뿐 아니라 제2의 직업에 따라서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 55년생 유모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 가량 받는다. 55년생 평균 수령액보다 40만원 가까이 많다. 하지만 그의 주된 수입원은 연금이 아니라 ‘법무사’다. 28년간 은행을 다녔던 유씨는 퇴직 즈음부터 5~6년간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2년 합격했다. 전문직으로 변신한 그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각종 세금과 경조사비, 친구 교제비 같은 생활비를 빼고도 월 50만~100만원 흑자다.

평생 일자리를 가져서일까. 그는 "75세까지는 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묻자 "큰 걱정이 없다. 이때쯤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다"면서 "애들 교육 등 의무가 적고, 직장 다니는 스트레스도 적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현예ㆍ이에스더ㆍ정종훈ㆍ김태호ㆍ윤상언 기자 sssh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