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골든] 방탄소년단, 첫 디지털 음원 대상..심사위원 최다 득표

김연지 입력 2020. 1.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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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 메인 포스터
시상식의 가치와 권위는 공정할 때 가장 빛난다. 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는 이 같은 대원칙을 지켰다.
1월 4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은 디지털 음원 부문의 영광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번 골든디스크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은 2018년 10월 말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발매된 음원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까지의 이용량을 집계(가온차트 기준)했다. 음원 이용량 60%에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 성적 40%를 더해 수상자를 정했다. 전문가 평가단은 평론가, 유통사 등 가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골든디스크어워즈 집행위원회 6명, 지상파·케이블·종합편성채널 음악방송 PD 10명, 대중음악 평론가 4명, 대중문화 담당 기자 3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전문가 평가단 수를 20명 더 늘렸다. 음원 차트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설득력 있고 공정성이 있는 심사 결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보다 심사 성적을 10% 높였다.
’제34회 골든디스크 with 틱톡 음원부문’ 시상식이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디지털음원부문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을 대신해 방시혁 대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다희·성시경·박소담·이승기가 MC를 맡은 ’제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은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며 방송은 JTBC,JTBC2,JTBC4에서 생중계되고, 틱톡 앱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 2020.01.04/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끝에 대상에 오른 곡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다. 방탄소년단은 100점 만점에 97.9점으로 최고점을 받고 대상을 품에 안았다. 디지털 음원 대상을 쓰는 전문가 평가단의 주관식 문항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써낸 평가단이 50명 중 25명이었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골든디스크어워즈 집행위원인 임진모 대중문화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은 2019년의 아이콘이었다. 음악적 성과와 그에 따른 영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음원 대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3대 국내 주요 음원 유통사 관계자도 집행위에서 “올해 대상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방탄소년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본상 수상자는 '너를 만나'를 부른 폴킴이었다. 종합 점수 77.7점을 받았고, 대상 주관식 문항에선 1표를 받았다. 폴킴의 뒤를 이어 악뮤(악동뮤지션)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로 70.34점을 받았다. 전문가 평가단 13명이 악뮤를 대상으로 뽑았다. 본상 후보 30팀 중 본상을 받아야 할 10팀을 꼽고,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배분하는 문항에서도 악뮤에게 10점 만점을 준 평가단도 있었다. 이 밖에 대상 주관식 문항에서 청하는 3표, 있지·잔나비·태연은 2표, 블랙핑크·트와이스는 1표를 받았다.

신인상은 있지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가져갔다. 신인상은 음원과 음반 판매량 60%에 전문가 심사 40%를 합산해 종합 성적을 냈다. 신인상 심사는 후보 중 두 팀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있지는 가장 많은 47표를 받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두 번째로 많은 28표를 받았다. 그 결과 있지는 67.6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32.79점을 받아, 상위 두 그룹이 신인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당초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던 Mnet ‘프로듀스X101’ 데뷔조 X1과 ‘프로듀스48’ 데뷔조 아이즈원은 집행위원회의 1,2차 회의 결과 심사에서 배제됐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순위 조작 등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게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다.

집행위원회는 “후보는 정량 평가에 따른 집계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팀을 후보로 심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 X1과 아이즈원은 심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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