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또래 찔러 살해했는데.. 형사처벌은 NO?

의정부=박재구 기자 2019. 12. 3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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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했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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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란' 가열

최근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했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이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 오후 9시쯤 조부모 집에 거주하던 A양을 검거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한 달 전부터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는 등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촉법소년’인 A양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A양은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는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2년 교정교육 처분만 받았다.

모두 살인사건이었지만 피의자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연평균 7006명,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하향하는 게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국제 용인 수준의 상향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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