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구청·집행부·건설사, 신고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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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한 조합원 A씨는 "GS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300만원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해당 내용을 용산구청과 조합집행부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신고를 취하하라는 공문뿐이었다"며 "시공사 선정에 있어 시공사간 경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GS건설의 경우 점차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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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합집행부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은 특별한 시정 조치 없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조합원 3명은 최근 GS건설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한 조합원 A씨는 “GS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300만원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해당 내용을 용산구청과 조합집행부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신고를 취하하라는 공문뿐이었다”며 “시공사 선정에 있어 시공사간 경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GS건설의 경우 점차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GS건설외 2인을 고소한 상태다. 고소 상대방은 GS건설 홍보업체 직원들이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GS건설 홍보업체 직원 2명은 지난 11월 9일 제보자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카탈로그에 넣어 제공하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일부 조합원에게 꾸준히 제공해 왔다. GS건설은 제보자를 포함해 일부 조합원과 총 27건이 넘도록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85만9700원 가량의 접대를 해 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32조 및 135조에서는 이같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집행부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검찰이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수사결과가 있어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민원이 들어와서 GS건설 홍보업체 직원들을 만나봤지만 ‘그랬던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구청 입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고한 분의 증거 자료를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이유는 없다”며 검찰 수사 종료 후에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이기에 GS건설과 법적 공방이 벌어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법무팀을 데리고 오면 이길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신고 접수를 받고, 만약 법적 공방이 어진다면 그럴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논란에 조합집행부와 GS건설은 묵묵부답이다. 조합집행부 측은 “언론사 취재를 하고 있지 않다”, GS건설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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