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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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4명에게서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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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4명에게서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십,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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