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비상..시·도별 수백억 필요
행안부, 일단 내년 1000억원 예산 편성
시·도별 단속카메라 설치 10%미만
카메라 설치에 수백억원 마련 비상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안 단속 카메라(과속·신호위반)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에 비상이 걸렸다. 한꺼번에 많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보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9)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법은 통과됐지만, 국비 지원 여부 등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내년에 전국에 단속(과속·신호위반) 카메라 1500대와 횡단보도 신호등 2200대를 설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단속 카메라 설치비가 315억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 685억원이다. 단속 카메라는 대당 4200만원 정도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세부 설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예산에 지자체가 5대5 비율로 예산을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신호등을 전국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할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카메라 제조사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일단 내년에 이 정도 규모로 정했다”고 했다.
도는 우선 올해 도비와 시·군비 등 8억원을 들여 위험도가 높은 천안 소망초와 공주 신관초 등 13개 스쿨존에 16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구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시장은 “단속 카메라와 함께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사업도 추진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스쿨존 471곳 가운데 448곳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또 과속방지턱,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2022년까지 스쿨존 797곳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 시내에 현재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49곳)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설치비용이 대략 400억원 정도 필요한데 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스쿨존 1207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스쿨존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61곳)에 불과하다.
전남지역은 스쿨존 1033곳 가운데 8곳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 나머지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는 교통사고보다 어린이를 노린 납치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 설치에 주력했다”며 “카메라 설치를 구체화할 행안부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관심”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평택시가 단속 카메라 설치에 앞서가는 모습이다. 안산시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에 경찰 등과 함께 과속경보표지판과 발광형 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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