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은 안 되고, '검사 합격'은 되나.. 현수막 논란

윤근혁 2019. 12.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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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소속 한 공립고교 교문에 '검사 합격'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는 '서울대 등 특정대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 권고의 취지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의 학교 안 게시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I고는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은 아니지만 '특정직업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어서 인권위와 교육부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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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인천 한 공립고 교문에 내걸린 '검사-변리사' 기명 현수막 논란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인천 I고 교문에 게시된 '검사-변리사 합격 축하' 현수막.
ⓒ 제보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한 공립고교 교문에 '검사 합격'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는 '서울대 등 특정대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 권고의 취지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고교 "10일 이상 현수막 걸려, 우리도 문제란 건 알지만..."

12일, 인천시 I고에 따르면 이 학교 교문에는 특정 졸업생의 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축, 법무부 2020년 검사 최종 합격!'
'경축, 제56회 변리사 합격'

이 현수막은 교문에 내걸려 있지만, 현수막에 적힌 게시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라고 쓰여 있다.

이 현수막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교문에 검사-변리사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어 사회계급의식과 직업에 따른 위화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문제"라면서 "출세지향적인 어른들의 욕망을 학교 차원에서 현수막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교육 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학교의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해 지난 2015년 1월과 2012년 10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 학생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으며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권고를 받은 교육부도 '합격 현수막 게시 행위' 자제를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의 학교 안 게시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I고는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은 아니지만 '특정직업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어서 인권위와 교육부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학교 한 관리자는 "벌써 10일 이상 해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그 합격자가 10년 전 졸업생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 한다"면서 "교육청이 명문대 합격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또 다른 관리자도 "합격 현수막은 안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동창회가 저희와 상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동창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립학교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이 학교 관리자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수막 게시 건에 대해 관리자들이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메달 딴 사람 게시도 잘못이냐?" 동창회 반박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후문 쪽에 동창회관이 있어서 가까운 교문 쪽에 현수막을 건 것이며 학교장과 협의한 것은 아니"라면서 "모교 출신 잘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여줘서 열심히 함께 살자는 취지다. (이것이 문제라면) 금메달 딴 사람 게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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