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옆 변기, 욕조 위 침대..1인 가구 울리는 '황당 원룸'
김민중 2019. 10. 27. 05:10
[김민중의 별별부동산]
황당한 원룸 매물 7
싱크대 옆 변기, 발코니에 싱크대
중개 플랫폼 업계 "걸러내기 한계"
전문가 "원룸 최저 주거기준 마련해야"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33㎡ 이하인 원룸의 주가가 오른다. 다양한 원룸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 간간이 소비자를 황당하게 하는 사례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최근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화제가 된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봤다.
③욕조 위에 침대
침실과 욕실을 합쳐 놓은 원룸도 있다. 이 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맥이 흐르는 방’으로 거론됐다.
④무늬만 복층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복층 원룸에 프리미엄이 붙자 무늬만 복층인 원룸도 등장한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복층 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한 사람이 앉아 있기조차 비좁아 보인다. 이 매물은 ‘복층’ ‘2개 층’ ‘1.5룸’으로 소개됐다.
⑤가짜 복층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다락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복층이라고 주장하는 원룸도 매물로 나온 적 있다. 다락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⑥발코니에 싱크대
발코니에 싱크대와 세탁기, 냉장고를 넣은 원룸도 존재한다. 발코니가 꽉 차는 탓에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발코니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매물은 ‘분리형 원룸’으로 소개됐다.
⑦싱크대·식탁·책상 올인원
한 자리에서 요리하고 밥 먹고 공부 할 수 있는 원룸이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장실이 유리 칸막이벽으로 둘러싸여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룸, 옥탑에 위치하면서 외벽 한 면이 대형 유리로 돼 있어 단열에 취약한 원룸 등도 황당 사례로 꼽힌다.
황당한 원룸 매물 7
싱크대 옆 변기, 발코니에 싱크대
중개 플랫폼 업계 "걸러내기 한계"
전문가 "원룸 최저 주거기준 마련해야"
①현관에 변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펼쳐지는 신개념(?) 원룸이 있다. 신발장과 화장실을 분리하는 가벽이나 문턱이 없다.
②싱크대 옆 변기
싱크대 바로 옆에 변기가 있는 원룸도 있다.
싱크대 바로 옆에 변기가 있는 원룸도 있다.
침실과 욕실을 합쳐 놓은 원룸도 있다. 이 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맥이 흐르는 방’으로 거론됐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복층 원룸에 프리미엄이 붙자 무늬만 복층인 원룸도 등장한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복층 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한 사람이 앉아 있기조차 비좁아 보인다. 이 매물은 ‘복층’ ‘2개 층’ ‘1.5룸’으로 소개됐다.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다락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복층이라고 주장하는 원룸도 매물로 나온 적 있다. 다락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발코니에 싱크대와 세탁기, 냉장고를 넣은 원룸도 존재한다. 발코니가 꽉 차는 탓에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발코니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매물은 ‘분리형 원룸’으로 소개됐다.
한 자리에서 요리하고 밥 먹고 공부 할 수 있는 원룸이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의 대처는 조금씩 다르다. 이런 매물을 정상으로 볼지 비정상으로 볼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큰 매물은 심사를 거쳐 숨김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나 허위 매물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황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매물을 걸러내진 않는다”면서 “거주환경이 열악해도 ‘값이 싸다’며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황당한 원룸이 지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 등 공적 영역이 5%에 그치고 그마저도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1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원룸 등)이 부족하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게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영역의 원룸 시장에 대해서도 최저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룸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등의 조치도 대안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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