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뉴질랜드서 "날씨 풀리면 재판하자" 이유는?
전 대주그룹 회장, 25일 탈세재판 불출석
현재 뉴질랜드 거주..검찰, 강제구인 요청
딸·변호인 "심장 스텐트, 건강 좋지 않아"
재판부, 공소장 송달..재판출석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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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황제노역…탈세로 또 기소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추가로 기소된 탈세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송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상 조세포탈(탈세)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허 전 회장 측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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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뉴질랜드 출국 후 귀국 안 해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 판결을 받았다가 공분을 산데 이어 또다시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차명주식을 보유하던 중 배당받은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장 스텐트 술을 여러 차례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 측) 염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제출한 서류에 뉴질랜드 주소를 기재했다”며 “필요하다면 국내송달영수인을 통해 (공소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허 전 회장의 막내딸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부정맥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다”며 “아빠가 억울해하면서 재판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날씨가 풀리고 난 뒤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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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벌금 254억원…5억짜리 노역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508억 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허 전 회장은 벌금·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다가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난 뒤 귀국했다.
2014년 3월 귀국 당시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에 5억 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는 ‘황제노역’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구치소 노역을 강제로 중단당한 뒤 2014년 9월에야 벌금·세금을 완납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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