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문제원 2019. 9.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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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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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간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시속 20∼30㎞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에 달하는데, 이 정도 강풍이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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