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문제원 2019. 9. 6. 15:3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시속 20∼30㎞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에 달하는데, 이 정도 강풍이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꿈의 휴양지'였는데…해변 '텅텅', 1년 새 관광객 반토막 난 곳
- "도와주십시오" 요즘 부쩍 '90도 인사'하며 다가오는 이들, 얼마나 벌까 [Data Pick]
- "한국女 10명 중 8명 성매매" "급하면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발언 논란
- 20세 연하 여성에게 차인 후 의지…AI 사랑한 50대 남성 결국 정신병원행
-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요"…'친자 확률 99.9%'에 무너진 여성
- "왜 내 친구 추가 거절해" 프랑스 10대 소년, 또래 흉기로 찔러 살해
- SK하이닉스 직원, '신혼 이혼' 결정 이유…"외모에 끌려 결혼했는데 너무 게을러"
- "성과급 타결에 바로 포르쉐 계약하겠다고"…삼전 6억 성과급에 허탈한 직장인들
- "자기야, 이걸 어떻게 다듬어볼까"…노벨문학상 작가의 AI 고백
- [단독]대통령 관저가 중국 지도에…청와대·국정원·군 무더기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