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에서 시속 20∼30㎞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에 달하는데, 이 정도 강풍이면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아이돌 성 상납 일파만파…여성 아나운서 추가 폭로에 日 방송가 '발칵' - 아시아경제
- "대통령님 무사하세요"…서울구치소 앞 매트 깔더니 108배 한 남성 - 아시아경제
- "내 베프이자 최고의 아빠"…부친상 알린 박진영 - 아시아경제
- 봉준호 "BTS·오징어게임의 나라서 계엄 나오니 황당해하더라" - 아시아경제
- "선동 당한 건 본인인 듯"…부정선거 주장 전한길에 쏟아진 성토 - 아시아경제
- 달려온 딸은 눈물 쏟았다…영하 15도, 내복 바람 어르신에 외투 벗어준 행인 - 아시아경제
- 윤상현, 야당 주도 제명 추진에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와" - 아시아경제
- "유명 래퍼도 심었다더니…모발이식 부작용에 머리가 풍선됐어요" - 아시아경제
- 하루 7잔 마시던 커피 100일 끊었더니…60세 백지연 놀라운 변화 - 아시아경제
- "컵 좀 더 달라" vs "주문하셔야"…결국 카페서 진상부린 손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