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시신 유기 과정 잔혹"

정은혜 2019. 8.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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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설명한 범행 과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남성의 몸통 시신이 물에 떠다니다 발견됐다. 경찰은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발견해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지난 8일 모텔을 방문한 피해자 B(32)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방을 열고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수일 방치하다 훼손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공범 존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교대 근무를 하며 자신의 근무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CCTV 화면을 더 확보하고 유기 현장 수색, 주변인 조사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17일 진술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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