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딩 입구나 인도에 덩그러니..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 [밀착취재]

권구성 2019. 7.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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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일대.

한 대형빌딩 입구에 전동킥보드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보도 가장자리나 자전거 주차장 등지에 세워져 있었지만, 폭이 좁은 보도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 세워진 경우 시민들이 피해가야 한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1)씨도 "전동킥보드를 구석에 세워두면 그나마 낫지만, 보도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다"며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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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일대. 한 대형빌딩 입구에 전동킥보드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해당 전동킥보드에는 ‘이곳 주차 금지’라고 적힌 메모가 붙었지만,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전동킥보드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공유서비스로 다음 이용자가 나타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보도 가장자리나 자전거 주차장 등지에 세워져 있었지만, 폭이 좁은 보도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 세워진 경우 시민들이 피해가야 한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한 빌딩 입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거리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전동킥보드 운영시스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예약하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전거 공유서비스인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르다. 이용자가 타고 난 후 아무 데나 세워도 업체 측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로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파악해 다음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두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빌리거나 반납할 장소를 찾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다음 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차된 장소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업체들은 전동킥보드의 다음 이용자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실외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큰 길가나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자칫하다 도심 흉물 될 수도”
 
이날 테헤란로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전동킥보드가 보행에 방해된다고 말했다. 인근의 직장인 정모(34)씨는 “요즘 들어 갑자기 보도나 건물 입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가 늘어났다”며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가로막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우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1)씨도 “전동킥보드를 구석에 세워두면 그나마 낫지만, 보도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다”며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관할 지자체는 현재로서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는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도나 도로 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전동킥보드에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로서 전동킥보드에 점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사진=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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