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도 일대.
한 대형빌딩 입구에 전동킥보드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보도 가장자리나 자전거 주차장 등지에 세워져 있었지만, 폭이 좁은 보도나 지하철역 입구 등에 세워진 경우 시민들이 피해가야 한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1)씨도 "전동킥보드를 구석에 세워두면 그나마 낫지만, 보도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다"며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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