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박근혜 성대모사 신유진 변호사 놀라운 이력

최석환 2019. 7.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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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변호사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신 변호사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사무소 LNC 소속 변호사다.

이날 방송에서 신 변호사는 함께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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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변호사/사진=신 변호사 SNS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신유진 변호사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신 변호사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사무소 LNC 소속 변호사다. 사법연수원(44기)을 수료한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담의 파트너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방송에서 신 변호사는 함께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신 변호사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있다'는 진행자 김어준 질문에 대해 "단 한 번도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한 적이 없는 걸 어떻게 협상합니까"라며 협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서 변호사는 신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신 변호사는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성대모사를 하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 말투를 따라하는 등 개인기를 선보였다.


이에 김어준은 신 변호사에 "개그맨 시험에 응시하셨던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며 과거 신 변호사가 개그맨 시험에 응시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월 방송된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지역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을지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시작, 재계약에 실패하더라도 월세는 꾸준히 입금하라고 조언하는 등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상인들의 만족감을 끌어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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