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특사' 않을 듯.."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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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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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7/12/akn/20190712112422087xyzu.jpg)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사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검찰은 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만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 특사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정황적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ㆍ감형했고, 올해는 4378명에 대해 '3ㆍ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뇌물ㆍ알선 수재ㆍ알선 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진행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설사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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