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종합)

황진영 2019. 7.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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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지만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아도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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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이 같이 공지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지만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15일까지 재송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아도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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