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이에게 "시끄럽다"며 마라탕 국물 부은 中임산부(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임산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이에게 뜨거운 마라탕 국물을 붓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임신 6개월 차 여성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아이에게 국물을 붓기 전 아이 엄마와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임산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아이에게 뜨거운 마라탕 국물을 붓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의 한 마라탕 가게에서 임신 6개월 차 여성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식사하러 간 곳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소란스럽게 굴어 마라탕을 부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국물을 붓기 전 아이 엄마와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매장 직원은 “A씨가 아이 엄마와 언쟁을 벌인 후 가게를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와 아이에게 국물을 부어버렸다”고 말했다.
매장 CCTV 영상에는 당시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손에 뜨거운 마라탕 국물이 든 그릇을 들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국물을 부어버렸다. 이후 A씨는 그대로 가게 밖을 빠져나갔고 이 광경을 지켜본 가족들과 일부 손님이 일어나 A씨를 쫓았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에 상처가 났다”며 “아이가 놀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벌금 500위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태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현석 "YG 떠난다".. 경찰 "필요시 양현석도 조사"
- "큰 죄를 지었구나" 박유천 오열.. 징역 1년6개월 구형
- 괴한의 손도끼에 다치면서도 출입문 잠근 어린이집 교사
- 한서희 "양현석 개입·협박이 '비아이 사건' 핵심"(전문)
- "임신 5개월 아니다"라던 두산家 며느리 조수애 출산
- 수원여대 '깜순이' 미화원들 "안주로 먹었다" 실토
- '미치지 않은 광기' 범행 도구 사며 포인트 적립한 고유정
- "영안실서 본 동생, 온몸 피멍에 배꼽 못찾을 정도"
- 친아빠와 살게된 지 3일 만에 숨진 '고유정 의붓아들'
- "살벌하게 때리는데 경찰 뭐하나" 함평 영상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