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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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미납 통행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중고차 미납 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서비스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딜러) 전용 자동차매매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중고차를 파는 차주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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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미납 통행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중고차 미납 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서비스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딜러) 전용 자동차매매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중고차를 파는 차주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 통행료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독촉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중고차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 변경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및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통행료는 약 158만건으로 39억원에 이른다.
변상훈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 통행료 조회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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