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절벽]4년 새 경작지 반토막난 고령 우곡수박..작물까지 바꾸는 농가들
손 많이 안가는 인삼, 옥수수 등으로 재배 작물 바꿔
경지이용면적 2000년 209만㏊, 지난해 166만㏊

지난 1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마을. 밭에서 만난 주민 이선옥(69)씨는 “몇해 전까지 배추 농사를 크게 지었지만, 지금은 축사에 쓰는 사료용 옥수수를 기른다”고 했다. 마을 주변을 둘러보니 인삼밭이 많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들이 평당 2000원씩 주고 외지인에게 임대한 것이다. 옥수수밭도 간간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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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일꾼들 없어 품앗이도 어려워
실원마을 주민 대부분은 이씨와 처지가 비슷했다. 이 마을 주민은 1970년대까지 대부분 담배 농사를 지었다. 담배 전업농이 100여명에 달했다. 담배 수확기인 7월~8월에 하루 20명씩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 품앗이할 정도로 인력 사정이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80년 후반에는 담배 농사보다 일손이 덜 드는 고추로 작물을 바꿨다.
90년대 중반부터는 60대 마을 주민 15명이 작목반을 꾸려 배추 농사를 지었다. 이씨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배추작목반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며 “현재 마을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7명뿐이다. 나머지는 인삼밭으로 임대하거나 소규모로 밭을 가꾼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밭에 감나무와 밤나무를 심었다.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솎기 작업 등의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홍광택(69) 이장은 “마을 주민 80명 중 64명(80%)이 칠십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라며 “사과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농약값도 만만치 않아 감과 밤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수박 농사를 하는 박해동(58)씨는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3만6900㎡에서 2만6400㎡로 재배면적을 줄였다. [사진 고령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6/02/joongang/20190602120044604tzk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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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주 69%가 65세 이상
같은 기간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화했다. 2008년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2%였는데, 10년 만에 44.6%로 11.4%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농사를 짓는 농가경영주의 약 60%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장주 10명 중 6명이 노인이란 뜻이다. 농촌의 경지이용면적은 해마다 줄어 2000년 209만㏊에서 지난해 166만㏊로 약 20% 감소했다.
일손 부족으로 지역특산품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있다.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고령군의 ‘우곡수박’은 재배 면적이 4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이 지역 수박 재배 면적은 2015년 419㏊에서 올해 201㏊ 약 53% 줄었다. 같은 기간 수박 재배 농가는 509농가에서 올해 300 농가로 40% 감소했다. 17년째 우곡면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박해동(58)씨는 “수박 농사는 파종기인 12월부터 순치기를 하는 이듬해 3월 중순까지 하루 7명의 인부가 필요한데 일손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고령화된 수박 재배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양파·마늘 재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지난해 인구 3만 2969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380명으로 28.5%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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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해 불법체류자 알선 인력사무소 횡행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그나마 완화한 건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농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최장 4년 1개월)와 외국인계절근로자(90일)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농촌에 할당된 인원은 1만여 명이다. 전체 농가 수(약 102만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30~40명의 불법체류자를 농촌에 알선하는 인력사무소가 난립하고 있다.
중국 교포 20여 명을 농가에 알선하는 한모(64)씨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도 힘든 농사일을 꺼리고 건설현장이나 공장으로 발길을 돌린다”며 “사정해야 겨우 한두명 보내준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남모(57)씨는 “적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농가 입장에선 불법 근로자든 합법이든 찬밥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농촌은 파견업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완화해 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고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내·외국인을 알선하고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인제·고령=최종권·박진호·김윤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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