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짓기철 맞은 '남방방게'..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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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를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이다.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만나보기 어려운 종이다.
이에 해수부는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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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를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이다. 어두운 색의 사각형 등껍데기를 가졌으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띈다. 남방방게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서 '굴을 파는 게'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5~7월에 짝짓기를 하고, 7~8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만나보기 어려운 종이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한다. 한 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1965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0년과 2004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남방방게는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의 사체 등을 섭취하여 갯벌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또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학적?분류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함께 생활하수,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이 남방방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방방게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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