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해도 돼" 8살 아이 물어뜯은 '말라뮤트' 주인이 한 말

최민우 기자 2019. 6.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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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놀이터에서 초등생이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8)에게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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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놀이터에서 초등생이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8)에게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달려들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아동의 아빠와 개 주인이 급히 달려왔지만 아이의 얼굴 곳곳이 이미 물어뜯긴 다음이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과 머리 곳곳이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물려서 얼굴 네 곳이 찢어지고 귀밑도 찢어지고 머리 2㎝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개의 목줄은 풀려 있었다. A씨는 실수로 목줄이 풀린 거라고 해명했다.

A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얘네들은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입마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종이거든요”라며 “사고 난 건 저희 부주의로 난 거니까. 그건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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