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성범죄 피해 여성 "2008년 초 김학의 윤중천에게 합동 강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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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이 2008년 초 두 차례 합동 강간 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는 2014년에도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2008년 초 합동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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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이 2008년 초 두 차례 합동 강간 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2013, 2014년 검·경 수사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2008년 이후 벌어진 특수강간(2인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한 경우) 범죄에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조만간 피해 여성과 윤씨를 상대로 시효가 남아 있는 성범죄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씨는 2008년 1월 말, 2월 초 두 차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2014년 이뤄진 검·경 수사 때도 피해 여성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 유력자들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2014년에도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2008년 초 합동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이씨는 조만간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씨가 언급한 두 차례의 범행은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08년 이후의 일이다.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돼 특수강간 시효는 15년이 됐다. 그 전에 벌어진 범죄는 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이 이씨의 진술과 합치되는 물증이나 주변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성관계 사진이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윤씨,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성관계 사진을 확보했으나 시효상 특수강간 혐의의 직접 물증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 개정 전인 2007년 11월에 촬영됐다는 게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후 범죄와 연관성이 있고 사실상 범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사진이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정황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008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한다”며 “이씨에게 당시 정황 등 관련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시효가 남아 있는 성범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수사에 유의미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씨를 소환해 성범죄·뇌물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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