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소송 휘말려 법원 출석..무슨 일?
정은혜 2019. 4. 26. 00:37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연기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다.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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