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도 10억 넘는 소형 오피스텔 등장..'프리미엄 오피스텔' 확산
3.3㎡당 4000만원 훌쩍 넘어
입지와 호텔식 서비스로 차별화
주거용일 경우 세금 주의해야

라운지 내부는 그야말로 평범하다. 그런데 분양업체 관계자는 창문 너머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저희 상품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VIP용 라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강 뷰’였다.
업체 측은 “한강이 보이는 상품은 한강을 볼 수 있는 곳에 무조건 VIP용 라운지를 꾸리고 있다”며 “한강 뷰가 보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3.3㎡당 4000만~5000만 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강이 보이지 않는 실의 경우 분양가가 20%가량 저렴하다. 이 경우 오피스텔과 함께 짓는 호텔 동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인 청담동 피엔폴루스. [중앙포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4/17/joongang/20190417100545524iarh.jpg)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시세 대비 50~80% 낮다.
2004년에 분양한 피엔폴루스가 초고가 오피스텔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주인공이다. 당시 분양가가 3.3㎡당 2300만원이 넘었다. 지난 2월 전용면적 133㎡가 24억1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가 오피스텔이 모든 지역에 통한다기보다 강남, 여의도 및 한강 변의 마포ㆍ용산ㆍ성수 등에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 지역의 경우 2015년 입주한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가 11억 원대로, 크기가 비슷한 한강뷰의 고가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유 세금에선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우진 세무사는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준공 후 과세 시점에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해야 다주택이나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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