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바빴다"던 경찰..'남양 손녀' 황하나 알고 있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4/06/joongang/20190406153511525wdzg.jpg)
6일 MBN은 2015년 사건 당시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황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조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서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며 당시 일은 기억에 없거나 밝힐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두 명 중 한 명인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이 황 씨가 남양 가의 사람인 걸 확인했다"며 "황씨가 지난 2011년 대마 흡연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경찰이 황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을 모두 잡아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일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슨 기준으로 2명을 먼저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된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