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판결 임박]年5만건, 음성적 수술 포함땐 10배 추정
-2017년 4.8%로 감소세…형법 75.4%·모자보건법 48.9% 개정 찬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은 5만건 정도다.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개정에 찬성했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4.8%로 2005년 29.8%, 2010년 15.8%에서 크게 줄었다. 2017년 낙태 추정 건수는 4만9764건으로 2005년 조사 때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피임률 및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증가,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낙태수술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낙태 건수가 보사연 발표의 10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계획(31.2%)' 순이다. 7년 전인 2010년 조사 때도 '원치 않는 임신(35.0%)'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이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예외적인 낙태 허용 사유를 적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만 15~44세 여성 1만명 대상의 조사에서 형법은 75.4%, 모자보건법은 48.9%가 개정 필요성에 찬성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25개국이다. 북미권과 유럽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 낙태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2010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15.3%였는데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 요청' 낙태를 허용하는 덴마크는 15.5%(2010년), 캐나다 12.1%(2012년), 독일 7.2%(2012년), 프랑스 7.0%(2012년) 등으로 우리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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