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아니라 몰카민국 아닌가요" 전염병 수준, 몰카 범죄

한승곤 2019. 3.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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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몰카 범죄 '전염병 수준'
정신건강의학계, 몰카 범죄 성도착증 중 하나인 '관음장애'로 분류
전문가, 몰카 범죄 처벌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몰카민국 아닌가요”


불법 촬영 영상(이하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지는 말이다.


실제로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7년 기준 6,465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5,185건에 비하면 24%나 증가한 수치다.


범행 장소도 다양하다.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지하철, 버스, 숙박업소, 사무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몰카 영상은 SNS 메신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30)은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차별 유포했다.


전문가는 몰카 범죄 영상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죄책감이 덜 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톡방에서) 집단으로 범행하면 구성원들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등 죄책감이 덜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 모텔 몰카 해외 생중계 사건.사진=CNN 홈페이지 캡처

◆ “한국에서는 몰래카메라를‘molka’라고 부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신에서도 한국의 몰카 범죄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CNN은 홈페이지 ‘탑 스토리’ 코너에 숙박업소 투숙객 몰래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한국의 몰카 소식을 전했다.


몰카 범죄가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이 불법촬영이라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BBC는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길거리 몰카도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비밀촬영이 한국서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전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여성들, 그리고 때때로 남성들은 옷을 벗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포착하는 몰래카메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 몰카 범죄, 중독성 높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지속해서 발생 하는 몰카 범죄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관련이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전체의 1.8%에 그쳤다. 이어 벌금형이 924명으로 55%를 차지했고,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순이었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7446명이었다. 남성이 7371명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 2068명(27.8%),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 선고유예가 373명(5%), 무죄 63명(0.8%) 순이었다.


몰카 범죄는 재범률도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달한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셈이다.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몰카 범죄는 사실상 중독성이 높은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몰카 범죄를 성도착증 중 하나인 ‘관음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관음장애란 타인을 관찰하며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관음장애를 노출증, 마찰도착증,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와 함께 성도착증 유형의 하나의 분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몰카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가는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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