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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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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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출모집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참여한 금융업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대출모집인은 1개 회사에 전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1개의 금융회사로 본다.
대출상담사가 1사 전속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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