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방 거부한 '버닝썬' MD 애나.. "한국이 처벌수위 더 낮아"

이은지 2019. 3.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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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방 거부한 '버닝썬' MD 애나.. "한국이 처벌수위 더 낮아"

클럽 '버닝썬' 사건이 성폭력과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과 경찰 유착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의혹이 번져가는 가운데 버닝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중국 추방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체류를 택했다.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처벌받는 쪽이 훨씬 낫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애나는 지난해 10월 말 클럽 버닝썬과 강남의 다른 한 클럽, 자택에서 엑스터시를 수차례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애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후 애나는 '버닝썬'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는 중국법이 마약 유통과 투약 등에 한국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마약 유통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중벌을 내린다. 마약의 판매 의도 없이 단순 소지나 투약의 경우 단기 징역이나 벌금형이다. 애나의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한국에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중국에서 추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투약·단순소지는 최대 4년형이다. 마약과 향정(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매매·알선했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며, 최대 사형인 중국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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