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풀어달라' 15만명 탄원서, 항소심 재판부 제출

윤성효 2019.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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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13일, 서울고법에 서명부 접수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명부를 제출했다.
ⓒ 오세주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경남도민 15만4754명의 서명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 이흥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서명부가 든 상자를 들고 서울고법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김 지사 불구속 재판 탄원 서명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신부 등이 참여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의 유권자로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경남경제살리기의 전환점을 만든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가 절실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과 법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15만 명의 서명 참여에 대해,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해 '내가 김경수'라는 결심으로 함께 해주신 경남도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네이버)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보석 신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고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보석 신청은 짜인 각본 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역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시위, 네 차례의 주말 집회를 통해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명부를 제출했다.
ⓒ 김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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