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무죄 선고

윤성효 2019. 3.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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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 2017년 10월 18일 논란 사건 발생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 이영철
 
대리운전기사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3월 13일 오전, 이영철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철 전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김해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처리표, 112신고기록 등을 봤을 때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고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영철 전 의원은 "그동안 너무나 심한 정신적 고통과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치러진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특정정당과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당시 사건 관련 기사 등을 확대 재생산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여 동안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영철 전 의원의 변론은 정주석 변호사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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