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3년간 특허분쟁, 합의 통해 종결

김은별 2019. 3.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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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이어진 미국 내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분쟁이 합의를 통해 종결됐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화웨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달 25일 합의 협상을 시작,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 '30일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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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약 3년간 이어진 미국 내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분쟁이 합의를 통해 종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미국 법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정된 재판도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 2건을 무효화 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화웨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중국 법원이 2018년 1월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게 제조·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내리며 화웨이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는 양사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 휴대폰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 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 재판을 의미 없게 만들고, 삼성전자 중국 사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자 화웨이는 이에 항소했다. 이후 미국 법원은 올해 9월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달 25일 합의 협상을 시작,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 '30일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합의를 이룬 뒤 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와 관련한 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특허심판원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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