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 강제입원 의혹 두고.. 재판서 조증약 처방 공방
━
'친형 강제입원' 사건 첫 증인 신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 지사 친형의 정신과 약물 투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의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2017년 작고)가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아닌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28/joongang/20190228225726775dhmk.jpg)
━
"약 처방 사실 없다" vs "인터뷰서 약 복용 시인"
먼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 전문의 A씨는 "2002년 재선씨에게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재선씨의 부인이 내원해 '남편이 조울증을 앓는 것 같다'고 말해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재선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언론인 B씨는 "2002년 재선씨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지어줘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녹음한 테이프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녹음할 때 사용한 장비"라며 테이프를 넣어 녹음하는 전화기와 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B씨는 "당시 재선씨가 욕설을 하거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 질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시 공보관실 공무원, 비서실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재선씨가 '악성 민원인'이라는 진술서를 썼는지" 물었다. 이 지사는 형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욕을 하는 등 과도하게 괴롭혀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신질환 증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정신진단을 추진했을 뿐 강제입원 시킨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28/joongang/20190228225727002vdde.jpg)
━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으로 장외전도
이날 재판에선 이 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휴대전화 속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이 지사의 직권남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에 "실체적 진실을 위해 검찰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법원에서 주재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검찰을 못 믿겠다. 관련된 사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엉뚱한 것을 보면서 꼬투리 잡을까봐 안 알려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놓고도 검찰은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재판장에서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것은 범죄"라며 맞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