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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법원이 허가한 이유

온라인뉴스부 2019. 2.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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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인용품 수입 허가 판결, 법원이 허가한 이유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이날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7년 성인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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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이날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7년 성인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해당 물품을 봤을 때 여성의 가슴, 성기 등 특정 부위가 실제 여성과 비슷하게 형상화돼 있다”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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