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품하세요"..'TAJ164' 계란, 농약 기준치 초과

이진철 2019. 1. 18.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유해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유해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난각표시 ‘TAJ164’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의 난각표시 ‘TAJ164’. 농식품부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