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하세요"..'TAJ164' 계란, 농약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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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유해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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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유해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난각표시 ‘TAJ164’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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