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년 역사 제주감귤' 일본과 종자전쟁 직면한 이유
제주산 94%가 일본산..국산 품종 개발 필요
1960년대 재일제주인 감귤묘목보내기 결과
품종보호 등록은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품종 개발자는 최대 25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신청된 외국의 품종보호 등록은 통상 2년 4개월이 지나면 가부가 결정된다. 일본은 두 감귤의 품종보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1월 15일 출원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두 감귤에 대한 임시보호권이 발효 중이다. 임시보호권이 발동되면 종자(묘목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제주도와 농·감협은 지난 11월 임시보호권의 효력이 묘목 등 종자 외에 키워진 과실에도 있다고 봤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침해죄)의 ‘품종보호 출원인 허락 없이는 해당 품종의 종자를 증식·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일부 농협은 지난 11월 7일 농가에 ‘출하되는 감귤은 2년후(품종보호 등록후) 형사법 처벌 및 민사로 로열티 청구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냈다.
'정말로 팔 수 없냐'는 농민들의 출하 문의가 이어지자 도는 19일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두 일본산 품종에 대해 ‘수확물(과실)에 대한 권리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감귤관련 로열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겨울철 국민 과일인 감귤의 대명사인 제주산 감귤은 94%가 일본 종자다. 제주감귤의 역사는 기술상으로 약 1000년 전의 고려시대 문종 6년(105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때의 품종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재래종이다. 현재의 것은 1960년대 재일제주인들의 감귤묘목보내기 운동을 통한 품종이 대부분이다.
국내 새품종 개발이 더딘 이유는 품종의 상품성·안정성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 개발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품종 개발에만 족히 20년이 필요하다.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송관정 교수는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보통 5년이 소요된다”며 “농가 입장에서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품종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국내 품종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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