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상임위 5분의3 찬성(속보)
원다라 2018. 12. 27. 20:13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모텔 갔지만 애정 행위 없었다" 결혼 5일 만에 불륜 의혹 휩싸인 양홍원…소속사는 정면 대응
- "생수 9ℓ·식량 사흘치 챙겨둬라"…전 국민 비상 대비령에 긴장감 도는 영국
- "금보다 두 배 비싸다고?"…해변 산책하다 발견한 '플라스틱' 알고 보니
- "취직하면 사진 찍어줄게" 실업급여로 日여행 간 청년에 강레오 '일침'
- "아저씨 등산복인 줄 알았는데"…돌변한 2030, '이 패딩'에 지갑 연다
- "아들이 싫증 내서 다락방에 넣어둔 물건"…15년 뒤 꺼냈더니 28억 '대박'
- "800만원 드릴게요" 파격 제안에도 승객들 '싸늘'…아무도 자리 안 내준 이유
- "빗에 에센스 채워넣고 쓱쓱"…1시간 씻는 '장원영 샤워법' 따라하는 Z세대
- 시청률 21% '닥터X', 갑작스런 '5·18' 조명에 방영 중단 청원…제작 CP는 "두려움 없다"
- '국민 반찬'의 배신…달지도 않은데 '이럴 수가' 과자보다 당류 섭취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