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달라지는 것]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지정..'흡연카페'도 금지

주상돈 2018. 12.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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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지정..'흡연카페'도 금지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던 '흡연카페'도 2019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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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던 '흡연카페'도 2019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부터는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올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은 올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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